시체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용어가 뭐가 있었는지 알려줘. 시체는 사람이 아니니까 따...

Создано: 21 декабря 2025 г.

Отвечен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GPT-5.2 Thinking от Chat01

Вопрос

시체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용어가 뭐가 있었는지 알려줘.
시체는 사람이 아니니까 따로 법적으로 가지는 용어가 있었는데 뭐였지?
최대한 여러개 알려줘 그 중 내가 생각한게 있나 볼게.

Мысль

Refining legal answer on corpse status

The search results haven’t helped with Korean doctrine, so I’ll proceed without citations for terms like "특수물 준물건". However, I’ll cite key statements, like the Civil Act translation for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 We’ll also cit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and Cornell for quasi-property. Now, I'll structure the answer.

Clarifying terms for legal status of corpse

In Korean legal theory, a corpse is often classified as "물건," but with special considerations. Terms include 물건, 특수물, 준물건, 준사물, and 특별한 객체 related to legal classification. Additionally, rights like "장제권" or "시체처분권" apply, along with statutory terms for corpse, such as "시체" and "유해". For English, terms like "corpse" or "cadaver" are used in common law, with some related concepts like "secular rights" tied to dignity.

Clarifying legal terms and citations

There isn’t one unified term; it depends on context—civil law, criminal law, funeral admin law, and medical law (e.g., dissection). I'll mention the use of "dead body" and "human remains" in Korean funeral law, citing the Act on Funeral Services (lines 48–60) and relevant Civil Act translation. For quasi-property rights, I'll reference sources like Cornell. I'll also include a list of 20+ terms, keeping it concise.

Organizing terms by categories

I want to divide terms into categories for clarity.

First, in Legal Status (Civil Law/DOctrinal Terms), I'll cover terms about rights subjects, objects, and special terms like "물건" and "특수물." Then, for Funeral and Disposal Rights, I'll list terms related to burial, cremation, and rights over bodies. Finally, for Practical Legal Terms, I'll include specific terms used in legal frameworks like "유체" or "사체" and clarify relevant definitions in the Funeral Act (for example, noting the recognition of a fetus as a corpse in certain cases).

Thought for 2m 7s

Ответ

한국(민법 체계)에서 시체는 ‘사람(권리주체)’이 아니라, 보통 권리의 객체 쪽으로 다루다 보니, 교과서/판례/실무에서 아래 같은 “분류·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단어로 딱 고정된 건 아니고, **어느 법영역(민사/형사/행정/의료)**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요.)

1) “법적 지위”를 말할 때 자주 나오는 핵심 후보

  • 권리주체(주체)권리의 객체(객체)
  • 권리능력(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 사람은 “생존 기간”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식으로 설명됩니다. (eLaw)
  • 비권리주체(= 시체는 권리주체가 아니라는 뜻으로 쓰는 설명)
  • 물건(유체물)(민법 총칙 “물건” 개념 쪽으로 포섭해 설명하는 견해/교재 표현)
  • 특수한 물건 / 특수물(= 그냥 물건처럼 막 다루는 건 아니고 특별 보호가 붙는다는 취지)
  • 준물건 / 준사물(= 완전한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취지로 쓰는 말)
  • 비재산적 가치가 결합된 객체(= 인격적·윤리적 고려가 붙는 객체라는 설명)
  • 보호법익으로서의 시체(형법·불법행위에서 “보호되는 이익” 관점 표현)

여기서 당신이 떠올린 “따로 부르는 말”이 특수물 / 준물건 / 권리의 객체 같은 쪽일 때가 많아요.

2) “시체를 둘러싼 권리/처분”을 말할 때 나오는 표현

(시체 자체의 지위라기보다, 누가 어떻게 처리할 권한이 있냐를 말할 때 붙는 용어들)

  • 장제권(葬祭權) (장례를 주재/결정할 권리라고 설명하는 표현)
  • 시체처분권 / 유해처분권(매장·화장·이장 등 “처리”에 관한 권한)
  • 시체인도청구권 / 유해인도청구권(시체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설명)
  • 매장(埋葬)·화장(火葬) 결정권(실무 설명에서 이렇게 풀어 말하기도 함)
  • 장례주재권(누가 장례를 주관하느냐)
  • (연관 표현) 분묘(무덤) 설치·관리권, 분묘기지권(이건 “시체”보단 “무덤/토지사용” 쪽 용어)

3) 법령/실무에서 “시체 자체”를 부르는 말(맥락별)

같은 대상을 두고도 법마다 단어가 다릅니다.

(1) 일반/민형사에서 흔한 말

  • 시체
  • 사체(형법 조문·죄명에서 특히 많이 씀: 사체유기 등)
  • 시신
  • 유체(遺體)(공문/장례 분야에서 자주)
  • 유해(遺骸)(‘남은 몸/뼈’ 뉘앙스)
  • 유골(遺骨)
  • 골분(骨粉)(화장 후 가루 형태를 말할 때)

(2) 장사(장례) 행정 영역(법에서 쓰는 정의 느낌)

영문 번역 기준이긴 한데, **장사 관련 법(Act on Funeral Services)**에서 “burial”을 정의하면서 dead body(사체/시체)와 remains(유해/유골) 같은 틀로 설명합니다(임신 4개월 이상 태아 포함 문구도 같이 나옴). (eLaw)

4) (참고) 영미권에서 유명한 개념이라 한국 자료에서도 번역돼 나오는 것

  • No-property rule(시체는 일반 재산(소유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큰 원칙)
  • Quasi-property(준소유/준재산) :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유족에게 처분·관리와 관련된 제한적 권리를 인정하는 식의 설명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Right of sepulcher(장례·매장에 관한 권리로 소개될 때가 있음)

원하면, 당신이 “기억나는 뉘앙스”를 한 줄만 더 말해줘도(예: 준~으로 시작, 특수~였던 것 같음, “권리의 ~~”였던 것 같음) 위 후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2~3개로 딱 좁혀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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