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바닥에 서브우퍼를 두고 30hz를 85db 크기로 재생하면 아랫집은 어떤 영향을...
생성일: 2025년 5월 7일
생성일: 2025년 5월 7일
아파트에서 바닥에 서브우퍼를 두고 30hz를 85db 크기로 재생하면 아랫집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30 Hz 대역을 85 dB SPL(음압 레벨)로 재생하면, 아래층에서는 **‘소리’보다 ‘진동’**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와 예상 영향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아래층에서의 체감 |
---|---|---|
저주파 특성 | 30 Hz의 파장 ≈ 11 m. 건물 한 칸(천장·바닥·벽)을 훨씬 넘는 길이여서 공기 차단보다 구조물(슬래브·기둥)로 직접 전달됨. | 벽·천장을 통해 “웅—” 하는 저음‧묵직한 떨림. 귀보다 몸, 창문·가구가 떨려서 인지. |
레벨 감쇠 | 일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저주파 차음은 20–35 dB 정도에 그침.<br>→ 위층 85 dB → 아래층 50–65 dB 수준 도달 가능. | 주간엔 대화 방해, 야간엔 수면 장애 기준(≈30 dB)을 크게 초과. 생활소음 신고 위험. |
구조 공진 | 슬래브·가구의 고유진동수(20–50 Hz)와 근접 → 공진이 생겨 실제 레벨보다 더 크게 느껴짐. | 특정 위치·시간에 저음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음. |
청각 특성 | A‑가중치로 보면 30 Hz는 20 dB 이상 보정되지만, 불쾌감·스트레스 지수는 단순 dB로 예측 불가. | 장시간 노출 시 두통·불안, 심장 두근거림 호소 사례 존재. |
요약: 30 Hz를 85 dB로 그대로 바닥에 쏘면 아래층은 50–60 dB대의 ‘몸으로 느껴지는’ 저주파와 진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레벨 관리, 시간대 배려를 병행해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